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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79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5. 14.경 G, H, I(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G 등’이라 한다)과 함께 서산시 J 소재 K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장의업 일체 및 매점‘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 1,000,000,000원 중 망인이 250,000,000원(지분 25%)을 출자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G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12. 망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도 등부2005년 제3262호로 공증을 받는 한편, 같은 날 망인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한 후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K병원 장례식장의 지분 44.44% 지분금으로 수령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양 도 양 수 서 양도물건 : K병원 장례식장 F 지분 중 44.44%

1. 양도인(F)은 본건 증서 작성시 타의나 강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의에 따라 양도증서함을 확약한다.

2. 양도일시는 2005. 9. 12.로 한다.

3. 양도인은 위 표시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채권 전액이 현존해 있음을 확약하고 양도증서한다.

4. 양도인은 금일 본건을 양수인(원고)에게 양도공증하고도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양 또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질권행위 등을 하거나 양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양수인을 고의적으로 기만한 사실을 자인하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다. 그런데 망인은 위 양도양수서에 기재된 일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지분을 양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