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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3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03: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D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및 양측 상지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여, 35세) 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측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크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당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반성, 오히려 피해 정도가 크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