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634 | 양도 | 1999-09-22
국심1998중2634 (1999.09.22)
양도
경정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추가공사도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이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은 884,827,280원으로 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1. 도봉세무서장이 1998.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9,306,900원은 (1)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OO리 OOOOO외 6필지 공장용지 8,476㎡ 및 그 지상공장건물 2,072.1㎡에 대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30%를 적용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출하고, (2)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OO리 OOOOO외 2필지 공장용지 13,223㎡ 및 지상 공장건물 3,669.74㎡중 공장건물 취득가액을 884,827,280원으로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과세이연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1)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외 6필지 공장용지 8,476㎡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072.1㎡(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1989.9.1 취득하여 5년이상 가동하다가 1995.1.13 양도하고 1995.1.19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외 2필지 공장용지 13,223㎡를 취득하여 1995.6.10 그 지상에 공장건물 3,669.74㎡(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1996.5.30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24,871,457원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한 바, 처분청은 1996.12.31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바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시 청구인이 가동한 OO섬유(구공장)가 5년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 1,964㎡을 계산(청구인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30%로 신고, 국세청은 35%로 하여 계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소득 765,619,095원중 173,685,502원과 신공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신고한 도로 276㎡를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초과면적을 1,689.53㎡로 계산하여 위 양도소득중 337,309,814원을 과세이연배제하여 합계 510,995,316원을 과세이연배제하고 1998.6.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30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을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단편조업(분류코드 : 17301, 기준공장면적률 35%)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처분청이 본 원단편조업(주로 의류용으로 사용)이 아니라 기모지, 로슘, 스판등(시트카바, 카페트, 완구등 산업용으로 사용)을 제조하므로 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코드번호: 17119 또는 17309)에 해당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처분청이 적용한 원단편조업인 35%가 아니라 30%로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실제로 기모지, 로슘, 스판을 생산한 사실은 거래명세서(송장), 제품수불명세서(기모지 및 로슘제품), 사업장관할 의정부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서, 거래상대방의 취급상품의 종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도시계획상의 6m이상의 도로를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은 1995.4.28 개정된 규정이므로 1995.1.13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도시계획상의 6m이상 도로는 이 건 양도하기전에 시행중인 종전 규정에 의하여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가 없으며
(나) 처분청이 위 도로면적 425㎡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닌 공장부지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도로는 1987.6 양주군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을시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진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개설된 공장진입도로이며,
(다) 처분청은 구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물연면적(2,072㎡)만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자재상용야적장 677㎡,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 168㎡ 총 845㎡은 대법원판례(대법원 89누1476, 1990.3.13) 및 관련예규(소득 22601-591, 1990.6.20) 등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라) 처분청은 신공장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초과되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 337,309,814원을 과세이연배제함이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① 신공장토지에도 도로면적 276㎡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며 ② 신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업종은 전시와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을 30%로 적용하면 신공장입지기준면적은 14,476.71㎡(산출근거 : 3,945.74×100/30×110%)이고 이는 신공장입지기준면적이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과세이연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은 타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과세이연배제한 양도소득 337,309,814원은 잘못 계산되었으며 정당하게 계산을 할 경우 과세이연배제 양도소득은 0원(실제는 -2,199,302원)이며, 이는 장부가액에 의하여도 전액 과세이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이연신청하였으나 신공장 토지,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등 실제 신공장취득가액은 3,003,464,999원이며 신공장토지취득가액중 공장입지기준초과면적(1,689.53㎡)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처분청이 계상한 98,801,024원이 아닌 120,376,615원인 사실이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가액을 근거로 계산할 경우 과세이연대상 양도소득은 부(-)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주로 기모지(機毛紙)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섬유제품제조업(17299, 17199, 기준공장면적률 30%)을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제시가 미흡하고, 양주군수가 발급한 구·신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이 원단편조업(17301)으로 표기되어 있고, 과세이연신청시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서에도 제조/화섬직류로 표기되어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에도 계속하여 표준소득률코드를 171109(제사, 방적 및 직조업/견직물, 인조직물, 화섬직물)로 적용한 점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 품목을 거의 대부분 화섬직으로만 표기하고 있을 뿐, 기모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모지는 대부분 편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따른 업종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섬유제품제조업(17299, 17119, 17239, 기준공장면적률 30%)』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원단편조업(17301, 기준공장면적률 35%)을 당해 업체의 업종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시 도로면적, 원재료등을 상용저장하는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도시계획상의 6m이상의 도로를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인정하는 것은 1995.4.28 개정된 규정이므로, 1995.1.30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425㎡) 또한 도시계획상도로가 아닌 공장부지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이미 업종별로 원재료, 제품등의 야외야적 등의 소요면적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건물연면적이 포함하는 것이나, 원재료 및 콘테이너의 야적예상면적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을 건물연면적에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신공장 취득가액을 3,019,523,634원(토지 1,398,778,719원, 건물 959,896,540원, 시설물 122,241,550원, 기계장치 538,606,825원)으로 보아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5년도에 이미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8.3월초 감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1996년초 장부상의 토지가액은 773,259,991원, 건물가액은 573,985,000원임이 확인되며, 그 후 토지의 추가취득과 건물의 증축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199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수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나) 1996.5.30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계획서상에는 토지와 건물만을 기재하므로서 기계장치는 과세이연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세액감면(50%)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이 없었으며, 관련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의 당부
(2)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시 도로면적, 원자재 상용저장의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공장취득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나. 관련법령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8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2(생략)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환사업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방법중 당해 OOOO이 선택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3항에는 『영 제68조 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면 『영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면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면 표준산업분류번호 17301(원단편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35%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번호 17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30%, 표준산업분류번호 17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30%로 규정하고,
1994.12.31 개정된 위 별표1(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면 원단편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모두 20%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에서 원단편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근거로 ① 청구인의 공장등록증상 원단편조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② 과세이연신청시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서에 화섬직류로 표기되어 있고 ③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에도 표준소득률코드를 171109(제사, 방적 및 직조업/견직물, 인조직물, 화섬직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는 기모지(機毛紙), 로슘지, 스판지를 생산하여 왔으므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에 해당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51호, 1991.9.9)에 의하면 원단편조업(산업분류코드 17301)은 “각종 섬유로 의복용 또는 기타용의 편조원단을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방식으로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원단편조, 뜨개질 원단제조, 메리야스 원단제조, 경편직 원단제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한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산업분류코드 : 17119)은 “각종 섬유사로 특수직물(파일, 셔닐, 테리타월, 거즈 및 터프터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직물로 종이직물, 유리직물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제조업(산업분류코드 : 17299)은 “금속 또는 기타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만든 방직용 섬유제의 심지, 여과포, 직물호수 및 관형직물, 콘베이어 벨트 및 벨팅류, 제지용 직물 또는 펠트 및 기타 특수직물, 기계용 또는 공업용 직물제품 제조활동과 비, 솔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의 빗질 및 기타 정리·가공생산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산업분류코드 : 17309)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편조업으로서 탄성 또는 고무화사 편조물과 각종 섬유사로 의복액세서리 등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신·구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이 원단편조업(17301)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과세이연신청시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서에도 제조/화섬직류로 표기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도 대부분 화섬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단편조(의류)와 기모지(자동차내부자재용등 공업용직물)는 일반적으로 화섬직물이라고 업체에서는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장등록증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단편조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다) 청구인이 발행한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란에 “화섬직”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수불부(1994.1.1~96.12.31) 및 거래명세표철(1994.6~12월 기간중 279매, 거래상대방 : OO섬유산업(주) OO직물, OO상회, OO기업사, OO화섬(주), OO, OO물산(주), OO섬유(주), OO리본, OO니트공업(주))에 로슘을 396,748,150원, 기모지를 417,845,212원, 스판등을 339,583,352원 상당액을 공급한 사실이 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철에 의하여 확인되며
(라) OOOO은행이 발행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스판(SPAN VELVET)을 1997.1.8부터 1997.12.31까지 4,040,427.31미불을, 1998.1.9부터 1998.12.31까지 6,020,161.66미불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스판은 고무화사를 이용하여 직조하는 것으로 이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산업분류코드 : 17309)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마) 위 기모지는 각종 섬유인 원사루프를 일으켜 세운 원단을 제직하여 주로 가방용 비닐코팅, 신발부속품, 자동차시트카바, 레저용품, 카페트, 아스팔트, 완구, 루핑보드등의 원자재로, 로슘은 원양어선의 그물, 텐트의 모기장, 군용배낭 및 낙하산줄등의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바) 청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대부분 완구, 카페트, 텐트, 장난감등 의류가 아닌 산업(공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견본품에 의하여도 위 제품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적어도 주로 의류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원단편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산업분류코드 : 17119) 내지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제조업(산업분류코드 : 17299)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 청구인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신공장도 공장등록증상으로는 원단편조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심판소에서 현지 확인조사한 바, 청구인은 기모지, 로슘, 스판지등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생산공장(1개소) 및 그 시설, 제품창고(2개동)의 재고품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의류용 원자재가 아닌 카페트, 완구등 산업용 원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생산하는 기모지와 로슘은 산업(공업)용 직물, 레저(스포츠용품의 자재)용 직물, 카페트, 신발, 인조가죽, 완구, 시트카바등에 사용되는 화섬직물로 세세분류를 할 경우에는 주로 의복용의 화섬섬유인 원단편조업(17301)보다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17119)내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17299)으로 스판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17309)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장등록증등에서 원단편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원단편조업으로 보아 이 건 기준공장면적률을 35%로 적용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구공장 도로 425㎡, 신공장 도로 276㎡와 구공장 야적장등 845㎡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6m이상의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인정하는 것은 1995.4.28 개정된 규정이므로 1995.1.13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1994.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별표 4〕에 의하면 6m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추가인정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어 이 건 양도에도 적용할 수는 있다하겠다.
(나) 그러나, 구공장 도로 425㎡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9.3.30 제시한 심판청구보완사항에 의하면 위 도로는 공장부지내에 있는 폭 4m, 길이 106.25m로 확인되고, 신공장 도로 276㎡에 대하여는 그 폭이 몇 미터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계상할 수는 없다하겠다.
(다) 또한, 구공장 야적장등 845㎡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공장의 원자재 상설야적장 및 콘테이너 상설저장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대법원판례(대법원 89누1476, 1990.3.13)와 청구인회사(OO섬유) 총무부장 OOO이 실측한 지적건물배치 및 야적장개황도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야적장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청구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이연세액의 계산시 신공장 취득가액을 1,347,244,991원으로 하여 과세이연배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공장취득가액은 3,033,464,999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과 청구주장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 위 : 원)
자 산 종 류 | 처 분 청 | 청 구 인 | 증 감 |
토 지 건 물 기 계 장 치 시 설 물 | 773,259,991 573,985,000 0 0 | 942,119,991 884,827,280 1,058,946,360 147,571,368 | 168,860,080 310,842,280 1,058,946,360 147,571,368 |
계 | 1,347,244,991 | 3,033,464,999 | 1,686,220,008 |
(나)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로 토지개발비등 168,860,08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로 문방구영수증 이외 다른 계약서 또는 금융자료자료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건물의 장부가액 573,985,000원을 임의로 증액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주장 신공장건물의 취득가액 884,827,280원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공장신축공사를 1995.3.1~95.5.30중에 1차공사를, 1995.10.20~96.1.15중에 2차공사를 한 사실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공사계약서 2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도급공사의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공 사 명 | OO섬유공장 신축공사 | OO섬유 추가공사 |
수 급 인 | OO산업개발주식회사 | 좌 동 |
도 급 액 공 급 가액 부가가치세 | 775,500,000원 705,000,000원 70,500,000원 | 165,000,000원 150,000,000원 15,000,000원 |
공사 기 간 | 1995.3.1~5.30 | 1995.10.20~96.1.15 |
계약체결일 | 1995.2.25 | 1995.10.15 |
그 공사대금지급내역은 아래 세금계산서 5매 및 영수증 3매에 의하여 확인되어 신공장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884,827,28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 원)
일 자 | 공사자등 | 공사내역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비 고 |
95. 3. 1 | OO기업 | 공장수중모타펌프구입 | 1,220,000 | 122,000 | 기초공사 |
95. 3.25 | OO산업(주) | 200,000,000 | 20,000,000 | 주공장신축공사 | |
95. 4.30 | ″ | 150,000,000 | 15,000,000 | ||
95. 5.26 | ″ | 355,000,000 | 35,500,000 | ||
95. 7.10 | 양주군청 | 12,210,000 | 공과금 | ||
95. 7.31 | 양주군청 | 8,059,680 | 건축에 따른 대체조림비 | ||
8,337,600 | |||||
96. 1.25 | OO산업(주) | 150,000,000 | 15,000,000 | 추가공사 | |
계 | 884,827,280 | 85,622,000 |
(라) 이 건의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추가공사도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이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은 884,827,280원으로 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