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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노8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