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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583 | 부가 | 2008-12-18

[사건번호]

조심2008중0583 (2008.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와 같이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시기에서 규정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2004중40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1> 목록의 청구인 최OO 외 3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가조합(OOO OOOOOOO)의 조합원들인 바, <별지2> 목록의 OOO OOO OOOO OOO OOOOOO 소재 지하 3층 지상 5층 OOOO OO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동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 <별지2>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8.6.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177,090,820원, 2001년 제1기 266,000,710원, 2001년 제2기 43,257,940원 및 2002년 제1기 111,141,9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98.1.24. 쟁점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었고, 1997년~1999년에 명도를 받아 각자의 책임·계산하에 임대 또는 자영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실제 명도일(1997년~1999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과세 당시(2007.8.6.) 이미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이용가능한 때 중 가장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조【과세기간】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9조【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집합건축물대장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사용승인일은 1998.1.24.이고 쟁점상가 중 60호에 대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2000.12.13.부터 2002.2.27.까지 조합원 등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들은1997년~1999년에 명도를 받아 각자의 책임·계산하에 임대 또는 자영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위 실제 명도일(1997년~1999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가와 같이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나) 조합원(청구인들) 중 일부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현황은 아래 <표> 내역과 같고, 청구인들이 1997년~1999년 기간 동안 쟁점상가의 사용수익(임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 OOOOO OO

(다) 청구인들은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실확인서 및 임차보증금 공정증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표>의 사업자등록현황상 청구인들 중 일부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최초로 개업한 날이 2001.4.1.부터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1997년~1999년 동안의 쟁점상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