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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7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2.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C에게 2006. 1. 18.경 2억 원, 1006. 4. 7.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다.

⑵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339)를 제기하여 2016. 12. 9. ‘C는 피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⑴ C는 위 판결이 선고되기 3일 전인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6. 접수 제1895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시가 9억 9,400만 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D건물 305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① 원고에 대한 채무 14억 원 이상, ②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5억 원 이상, ③ 그 외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있었다.

⑷ 피고는 2010. 8. 13. C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한 일반채권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