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3:00 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는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 자로부터 원만히 용서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