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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11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서 가져간 물건의 값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20:40 경 청주시 서 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 돈을 가져 다가 이것을 차렸다.

내 돈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 죽여 버리겠다.

너 사람 죽여 봤냐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