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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20443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원고의 조부로서 1970. 3. 6. 사망하였고, 망 F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 H, I, J, 망 K의 배우자인 피고 D, 자녀 L, M, N이 있었다.

망 K는 망 F이 사망하기 이전인 1957. 6. 29. 사망하였다.

나. 망 F의 소유이던 대구 동구 E 대 1045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09/32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1970.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70. 3. 10. 접수 제10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즉, 716/3225 지분에 관하여만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G에게 그 중 11/110 지분에 관하여, 망 H, I, J에게는 그 중 각 22/110 지분에 관하여, 망 K의 대습상속인인 D, L에게는 그 중 각 6/110 지분에 관하여, M에게는 그 중 3/110 지분에 관하여, N에게는 그 중 18/110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72. 6. 12. 접수 제20321호로 1970.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부인 망 H는 1976. 12. 10. 사망하였고, H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를 포함하여 O, P, Q, R, S, T이 있다.

마. N은 이 사건 나머지 지분 중, H, I, J 소유의 각 22/110 지분, M 소유의 3/110 지분의 합계 69/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2. 2. 29. 접수 제48786호로 197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 소유의 이 사건 나머지 지분 중 6/110 지분 가운데 2.67/110 지분은 1985.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N에게, 나머지 3.33/110 지분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 소유의 위 11/110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나머지 지분 중 4/110 지분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N에게, 나머지 7/110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