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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620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4. 2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무슬림이었으나 2002년경 D로 종파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 뒤 2006년경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C 무장단체인 E 조직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뒤따라온 E 조직원들로부터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E 조직원들로부터의 위협을 피하여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약 3년 정도 체류하였으며, 이후 E 조직원들이 원고가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가족들을 통하여 전해들은 뒤 2010년경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편, 원고의 부친은 2013. 8.경 E 조직원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2017. 1.경 다시 B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