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자로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3:4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서부간선도로 상 광명대교 진입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성산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향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50,30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