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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단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자로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3:4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서부간선도로 상 광명대교 진입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성산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향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급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50,30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