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2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392,710,291원 및 그 중 124,309,83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C는 392,710,291원 및 그 중 124,309,83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 피고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392,710,291원 중 각 196,355,145원 및 그 중 각 62,154,915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7. 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