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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9 2018노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