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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30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50,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무역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2년 이전부터 B가방이라는 상호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상인인 피고에게 가방 제조용 수입 원사, 원단을 공급하였는바, 2003. 10. 31. 기준으로 135,050,312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135,050,312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1. 4.부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