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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1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을 “선정자 C”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2행의 “연천국법원”을 “연천군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중복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변호사 자격 없이 각종 서류 작성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총 70,37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