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45 | 법인 | 2014-08-18
[사건번호]조심2012서0645 (2014.08.18)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매도확약서, 원사출고증, 물품수령증명서, 내국신용장 및 대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참조결정]국심1999서2627
OOO세무서장이 2011.7.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11. 설립되어 의류·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6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2007.7.23.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중국 현지 업체에 원사를 공급하고 OOO에는 스웨터를 공급하였다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이들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가공매출 OOO원에서 가공매입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1.7.14.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2006년 제2기분 OOO원(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1.12.8.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기업으로부터 의류 등을 주문받아 중국기업에 하청을 주어 제조한 기성복을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법인으로, 2006년 중국에 하청공장을 두고 있는 OOO 및 OOO에 하청을 주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임가공업체인 OOO 등은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중국 재하청 임가공업체들의 대금보장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여 생산 및 제품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OOO 등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원사, 염색사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OOO 등에게 제공하여 임가공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OOO 등으로부터는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하여 원사 구매대금을 결제받고 중국에는 완제품 신용장 개설 또는 T/T로 대금을 송금한 후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미국 바이어에게 선적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바, 비록 원사 구매 및 공급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국내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원사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이 건 거래와 거래내용이 같은 2007~2008사업연도에 대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으나 대법원(2013.11.28. 선고 2011도15444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6년 중 구입한 원사 매입액 중 2006.12.28. 매입분 OOO원은 2007.1.3. 네고(Nego)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2006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해 두었는바, 이는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인정한 OOO원 보다 큰 금액으로 처분청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거나, 설령 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원사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개설한 내국신용장 결제용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고, 이 건 거래는 위 (1)에서와 같이 실지거래가 맞으며 국내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라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 또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국심 1999서2627, 2000.12.30., 같은 뜻임)고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및 OOO, OOO에 대한 OOO의 조사결과 내국신용장을 통한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은 실물거래 없이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연장하거나 무역금융 상환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임이 확인되고,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2006년도 내국신용장 개설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서, 통장 결제 및 입금 현황, 통장사본, 2006년도 해외입금 원신용장, T/T 및 해외송금현황)는 당초 조사기간 중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자료로 국외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관련 거래처들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는 등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신고 매입액과 매출액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중국 하청 임가공업체들의 대금결제 및 원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석사례(국세청 서면3팀-385, 2005.3.21. 외 다수)에서 국외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이거나,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상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표2> 법인세 신고 상황
(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도매업체로 미국 바이어로부터 제품수주를 받아 중국 현지에서 주로 OOO이 지정하는 중국현지 원사유통업체인 OOO’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중국현지 편직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된 원단을 ‘Made in China’로 미국 바이어에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임가공 상품의 판로가 어려워지자 OOO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OOO, OOO 및 OOO의 중국 현지 업체에 원사를 공급하고 대금결제 수단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국내에서 결제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주요 매입처는 OOO이고 주요 매출처는 OOO, OOO 및 OOO이며 이들과 거래금액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2006년 귀속 주요 매입·매출처 현황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국내에서 실물거래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원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결제 수단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무역금융으로 대금을 국내에서 결제하기 때문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금을 포탈하려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행된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 및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사 구매 및 공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사 구매과정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은 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를 통하여 원사를 구매하고, OOO는 OOO의 요청에 따라 원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원사를 확보했다고 연락이 오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원사대금을 결제하였고, OOO은 원사대금을 받기 위해 네고를 요청하였으며, 네고 요청시 세금계산서는 필수적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OOO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2) 원사 공급과정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과 OOO은 OOO가 보관하고 있는 원사를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OOO(OOO 연결), OOO 및 OOO(OOO 연결)에 공급하였는바,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에 원사가 입고되면 청구법인은 원사대금을 받기 위해 네고를 요청하며, 네고 요청시 세금계산서는 필수적 첨부서류여서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과 OOO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국외거래이긴 하나 실지거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2006년도 중국 현지에서의 원재료(원사) 구매자료와 2006년 중국 현지에서의 원재료(원사·염색사) 공급자료 및 재고제품(스웨터) 공급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06년도 중국 현지에서의 원재료(원사) 구매자료는 2006년도 원재료 총 구매목록(금액 합계 OOO원) 및 구매 건(세금계산서 수취 건)별로 매도확약서(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 발행), 원사출고증(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구매원재료 보관처인 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에서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에 입고시킨 증빙으로 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은행 발행), 수출용원자재매도확약서(OOO 발행),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청구법인 발행), 외국환거래영수증(은행 발행), 대금결제통장거래내역 사본이며,
2) 2006년도 중국 현지에서의 원재료(원사·염색사) 공급자료는 2006년도 원재료 총 공급목록(금액 합계 OOO원) 및 공급 건(세금계산서 발급 건)별로 원사출고증(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구매원재료 보관처인 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에서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에 입고시킨 증빙으로 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은행 발행), 물품수령증(임가공관리회사 발행), 내국신용장매입계산서(거래은행 발행), 대금입금통장 사본이고,
재고제품(스웨터) 공급자료(금액 OOO원)는 2004년도, 2005년도 청구법인 재고 명세 및 관련 서류, 영세율세금계산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매도확약서(청구법인 발행),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OOO 발행), 내국신용장 매입계산서, 대금입금통장 사본이다.
(다) 2006년도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및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영세율매출 중 2006.3.13.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스웨터 매출분이고 나머지는 원사 매출분임
1)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결제 및 입금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083-22-*****-*), OOO(042-25-****-***), OOO(1005-300-******) 거래내역을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당초 조사기간 중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12.28. 매입분 OOO원은 2007.1.3. 네고(Nego)한 것으로 2006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및 취소불능내국신용장(발행일 2006.12.19.), 2007.1.3.자 내국신용장결제 계산서 및 OOO(042-25-****-***)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보면 ‘용도’란에 ‘용도대상외(실적)유통업자’ 또는 ‘원자재(실적)’라고 명기되어 있어 무역금융대출연장이나 상환연장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무역금융 대출연장이나 상환연장 목적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마) 2006년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원재료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를 보면,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출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금액이 2006사업연도에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결산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매입(출금)한 OOO원 중 OOO원 상당액은 기말원재료로 경리되어 이를 차감한 OOO원이 손금산입(원가)되었기 때문에 익금산입된 영세율 매출분 OOO원 보다 손금산입된 금액이 오히려 적으므로 2006사업연도 중에는 법인소득 탈루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 또한 이 건 관련 사항이 모두 금융기관 예금에 연결되어 출납이 명백하여 OOO 매입분 중 OOO원은 기말 외상매입금으로 경리되고 2006사업연도 중에는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므로 이를 매입액에서 차감하면 지출액은 OOO원이 되어 역시 매출액 OOO원 보다 적어 사외유출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익금가산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바) 2006~2008년간 청구법인의 내국신용장 매입·매출현황은 다음과 같고, 2007~2008년간 청구법인의 거래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매출처(OOO,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무죄로 판결 확정하고 실물거래로도 인정하였으며, 특히 2006년도 거래처와의 2007~2008년간 거래분은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하였고 거래내용도 동일하므로 이 건 2006년 거래분은 실물거래로 인정되어야 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1) 2006~2008년 내국신용장 매입·매출 현황
2)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피고인 : 청구법인, 김O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1544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노38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실물거래가 없어 각 벌금 OOO원에 처하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무죄이다.
나) 원사의 이동은 모두 중국내에서 원사 유통업체로부터 의류 가공업체로(또는 중국 원사업체에서 중국 임가공업체로)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원사 유통업체나 의류 가공업체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을 통해 원사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고 있고 내국신용장을 발행받을 때 통상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들이 OOO이나 OOO에 대해 실제 거래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은 원사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의류 생산업체에 보낸 원사가 반품되자 이미 내국신용장을 통해 원사 유통업체에 지급된 원사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원사 유통업체가 지정하는 OOO이나 OOO에 대해 원사를 공급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들 업체들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아 이를 통해 결제받음으로써 환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원사를 구입한 피고인 회사가 의류 가공업체에 원사를 납품하면서 직접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의류 공급업체로 원사를 운반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지 않았다거나 의류 가공업체에 원사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의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나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의 측면에서 가능한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외국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에서의 원사 매입 및 공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첨부 서류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 중 2007~2008년 귀속분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의 거래이므로 무조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13.11.28. 선고 2011도15444 판결)에서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실물거래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무죄가 확정되었는바, 이 건 거래는 2006년 귀속분 거래로 위의 거래와 연도만 다를 뿐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형태가 동일하므로 이 건 거래 역시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하여 부과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와 가공거래를 통한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부과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국신용장을 통한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은 실물거래 없이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연장하거나 무역금융 상환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임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신고 매입액과 매출액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확약서, 원사출고증, 물품수령증명서, 내국신용장 및 대금입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원사를 구매하기 위해 OOO에 원사확보를 요청하면 OOO은 자신의 중국 현지 원사업체인 OOO를 통해 원사를 확보하고, 청구법인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OOO에 원사구매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사의 임가공작업이 원활하도록 OOO과 OOO에 OOO가 보관하고 있는 원사가 OOO과 OOO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에게 공급되도록 요청하면 OOO과 OOO은 자신들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은하, 해나 및 화관에 원사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공급한 원사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네고를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재고제품인 스웨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거래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 원사업체를 통하여 원사를 구매하고 구매한 원사를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에게 공급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고 이를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와 거래내용이 동일한 2007~2008년 거래분에 대한 법원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1544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노38 판결)에서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매입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설령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하더라도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국심 1999서2627, 2000.12.30.,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