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 안양천 공원 벤치 밑에서 피해자 B가 설명불상자의 절취행위에 의해 분실한 피해자의 처 C 명의의 삼성카드와 피해자의 형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6. 12. 19: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만든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금은방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위 순금 아기 돌반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9:24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캔커피 1개, 디스플러스담배 2갑 등 시가 4,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할인마트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도난카드 영수증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