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634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대 337.3㎡ 중 별지 도면 순번 1, 2,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7. 울산 남구 C 대 3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5. 12.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6.0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2. 울산 남구 D 대 168.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1. 14. 위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및 일반목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층주택 1층 68.36㎡, 2층 68.36㎡(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 건물을 증축하면서 피고 토지와 바로 접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철제 기둥, 수목 등을 설치하였다가 원고의 항의 또는 관할관청의 지적을 받고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가 위와 같이 설치한 철제 기둥, 수목 등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순번 1, 2, 3,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양철판, 같은 도면 순번 4 부분에 수목(은행나무, 이하 ‘수목’이라 한다), 같은 도면 순번 5, 6, 7, 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콘크리트 기초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지적감정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