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중 K 명의 우체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6 기 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K 명의 계좌 및 M 명의 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 양도 알선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단 2687, 3885( 병합) 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해당되거나 그 범죄사실의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면소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그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날짜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로 인한 수개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은 2015. 11.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5.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16. 8. 1.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었다.
뒤늦게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항소 이유 주장은 부적 법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