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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 ‘B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7 세) 은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30 경 양산시 D 2 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임금인상 문제가 불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