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4 2015고합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1.부터 2014. 3. 27.까지 피해자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식 자재 생산자 선정 ㆍ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자 F의 홍보실장으로 근무하고, 2012. 5. 31.부터 2015. 4. 13.까지 친환경 가공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1. 2. 17.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 ㆍ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술 ㆍ 자금 ㆍ 자재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H 농협 등 13개 단위 농협 등이 출자 ㆍ 설립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이다.

가. 6개 지역 농협 외상 매출 약정 합계 70억 원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F이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K 유한 회사( 이하 ‘K ’라고 한다 )로부터 양파, 당근을 매수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허위 내용의 발 주서, 거래 명세표, 계산서를 만들고, F, 지역 농협, 산지업체 (I, J, K) 와 3자 간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F 이 지역 농협으로부터 산지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농산물 매수대금을 교부 받아 G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F의 직원과 I 대표 L은 2013. 5. 말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농업 협동조합( 이하 ‘N 농협’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N 농협 직원에게 “F 이 I으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려고 한다.

N 농협이 I에게 양파 구입대금 10억 원을 지급해 주면, F이 I으로부터 양파를 공급 받고 N 농협에 양파대금과 6%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