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20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