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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20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2.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