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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나는 마산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한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고, 카드 빚 5,000만 원을 보유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 C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