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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76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D, E이 있는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가, 씨발년아, 가.”,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살고 있었고, F는 위 건물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겨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 아버지인 D, 어머니인 E이 있는 가운데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