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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916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7426(20160610)

제목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6두43916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7426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