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323 | 법인 | 2007-11-05

[사건번호]

국심2007중1323 (2007.11.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2,328,5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177,1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571,00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5.8.30~2005.12.28. 기간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대금송금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OOO가 직권폐업 된 이후의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06.1.4. 주식회사 OOO의 폐업일을 2005.9.30.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로 정상거래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그 매입액의 97%인 17,572,881천원 상당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법인이며, 2006년 제1기 매입액 219,000천원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바 있다.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개업 당시 매입처들을 위장으로 설립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위장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여 2005년 12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고 2005.9.30. 직권폐업처리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지급 자료로 예금계좌사본 및 은행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대부분이 가공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재출금되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5.9.30. 직권 폐업되었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실지 매입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04.9.30.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비철금속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장을 2005.5.13. OOOOO OOO OOO OOOOOOO로, 2005.10.27. OOOOO OO OOOO OOOOOOO로 이전하였으며, 전화수신만 하는 여직원 1명에 형식적인 책상과 컴퓨터 1대만 설치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세무서장이 2006.1.4. 폐업일을 2005.9.30.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하고 2005.12.27. 자료상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제2차 가공세금계산서수취자조사종결복명서(2006.9.4.)에 의하면, 조사당시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전혀 없고 임대건물도 약 4개월만 사용되고 이후 비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OOO는 매출액 34,702,317천원 및 매입액 18,177,270천원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매입액 중 17,572,881천원(97%) 상당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의 매입액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예금계좌내역 및 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설립 초반부터 매입처들을 위장으로 설립하여 정상적인 매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장금융거래 행위를 하였는데 그 금융거래자료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가공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9,360,750원)가 가공매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제기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7.6.25.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기각처분을 하였다.

(4) 이와 같이, 주식회사OOO는2005.9.30. 직권폐업되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사업장도 개업 후 약 4개월 정도만 사용하였고 그나마 실제 사업을 영위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액의 97%가 가공매입인 점 등에서 그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주식회사 OOO의 폐업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