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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A호실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을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나를 못 믿어 개새끼야 씨발놈아”면서 그곳에 있던 빈 유리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하고, 피고인은 이를 따라가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팔죽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