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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63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란의 ‘B’ 숫자 위에 미리 인쇄해 놓은 ‘C’ 숫자를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25.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각서를 작성하면서 ㈜E 직원인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E로부터 G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 당하자 H이 G에게 송금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등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이 2011. 6. 30. 경 G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의 적요란과 의뢰인 란에 기재된 H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고, H이 2011. 7. 4. 경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의 적요란과 의뢰인 란에 기재된 H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고, H이 2011. 7. 5. 경 G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의 의뢰인 란에 기재된 H의 이름을 가리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I 은행장 명의로 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3 항과 같이 변조한 각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