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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7056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6.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피고인 B, C, A에 대한 2017 고합 179호 살인 12 합의 부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이때 검사가 “ 피해자를 B 하고 C 하고 증인하고 같이 때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인정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둘이 싸움하려고 하길래 따귀를 두 대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사 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따귀를 두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또 싸우고 일어나려고 하길래 첫 번째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 “ 두 번째 일어났을 때 두 번째도 앉아 있다가, 첫 번째 일이 있고 난 뒤에 10분 정도 흘러 가지고 또 둘이 일어나서 싸우길래 그때 일어나서 둘이 서로 밀고 당기고 주먹질하고 이러길래 중간에 끼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말려도 안 되어서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C 씨가 또 일어나서 화가 나서 말리면서 몇 대 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계속된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 본인은 뺨 두 대 때린 것 말고는 전혀 피해자의 몸에 손 댄 적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저는 밀고 당기면서 말리면서 약간 몸싸움은 있었습니다.

”, “ 피해자하고 B 씨하고 둘이 싸우려고 붙어서 하길래 제가 중간에서 떼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 본인 그렇게 B과 C이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할 때 본인은 정확히 어디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