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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673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4. 17.부터 2016. 6. 31.까지 법무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체납액을 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상법상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고, 위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재직기간 중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체납액 합계 241,189,150원에 대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6. 9. 29.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가 소외 법인의 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을 실시하여 2018. 11. 당시 소외 법인의 체납세액은 별지1 기재와 같이 40,157,910원으로 감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통지서에 세목과 미납세액만 표시하였을 뿐 과세표준 및 과세율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상법상 합명회사 제도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합명회사 제도를 기초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