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나390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8행에 기재된 증거 부분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20행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내용대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입주지원금 명목의 리베이트과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원고와의 협의하에 분배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