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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376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64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9. 2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부터 제10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망인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는 4,000만 원이고, 이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의하여 과실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200만 원(= 4,000만 원 × 0.8)이 된다(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그 제24조에서 사망의 경우에 지급기준이 되는 장례비,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27조에서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상 위자료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646,950원(=14,646,950원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개발원 정기예금이율인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