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원의 재판절차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 패소한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와 2남 1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