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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4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9.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육교 밑에 정차된 F의 흰색 그랜져 XG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03:00경 대구 달서구 G 광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20만 원씩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I상가 105동 111호 J 대리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받은 20만 원과 자신의 20만 원을 합친 4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그 중 절반은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15: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0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N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2013고단3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