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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7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6. 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월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