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3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4:4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47나길 53 진흥푸르지오 A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