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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54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01. 13. 01:0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1 층 복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형 사과 사무실로 들어와서 “ 행패를 부리러 왔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및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형 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사무실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 케이스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 1의 점에 부합하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제 2의 점에 부합하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 처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