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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3나246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1, 3, 4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2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납품물건의 성능이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었고, 단지 피고가 ISO인증과 품질검사(quality inspection)를 거친 후 원고에게 선적하도록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08. 12. 4. 이 사건 납품물건에 대한 ISO인증을 받은 후 2009. 4. 17.경 샘플 5개를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낸 위 샘플을 검사한 후 2009. 4. 27. 피고에게 고속에서 완벽하게 잘 작동되었으나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납품물건 2,000개를 선적할 준비를 마친 다음 2009. 6. 22. 원고에게 모든 납품물건을 반복해서 시험하였고,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샘플 3개를 보낼 것이니 승인해 주기 희망하며 원고가 승인을 해주면 즉시 납품물건 2,000개를 선적해 주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2009. 6. 24. 원고에게 샘플 3개를 송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9. 4. 피고에게 납품물건을 선적할 때 태국 국토수송부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을 것을 새로 요구하였고, 피고를 방문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