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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E 등을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에 의해 같은 날 07:2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야 이 경찰 씹 새끼야 나를 왜 잡아 가느냐’며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사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입에 머금고 있던 피 섞인 침을 위 G가 입고 있던 근무복에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에 오게 되자, 위 파출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후미 등을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내에 있던 누군가가 ‘요즘 애들은 지 아버지를 닮아서 다 저런 식인가’하는 소리를 듣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누가 내 부모님 욕을 하였느냐 당장 사과 하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나가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