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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108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05.12㎡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