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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18가단133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25,1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경 피고로부터 전 북 진안군 C 지상에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공사대금 157,500,000원( 기성고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2017. 3. 26.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4. 19. 20,000,000원, 같은 해

5. 22. 60,000,000원, 같은 해 11. 6. 10,000,000원, 2018. 5. 31.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8. 3. 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 8.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7. 10. 31. 경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일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 인 97.95%에 따른 공사대금 154,277,354원에서 기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54,277,35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D에게 300,000원, E에게 6,9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7,27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미 시공 또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