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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718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각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정하고,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1.부터 2015. 6. 30.까지 23개월간의 차임 합계 6,900만 원(=300만 원×23개월) 중 5,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5. 7. 20.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5. 7.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2015. 6. 30.까지의 차임 중 연체액 1,700만 원(=6,900만 원-5,200만 원) 중 임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도 굳이 상계를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