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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1107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이하 ‘메트로교육’이라 한다)은 2015. 10. 30. 기준으로 총 535,092,8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는 2012. 10. 29.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통하여 메트로교육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는 ‘메트로교육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발생할 채권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메트로교육에 대하여 535,092,8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메트로교육은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 881,780,000원 및 사용료채권 105,885,833원 합계 987,665,83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메트로교육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5,092,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011. 9. 16.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기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