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지 엑스지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5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앞 노상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