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9 2014고정358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및 건축물 구조설계,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들의 복제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프로그램 14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프로그램 9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ffice 프로그램 15개, Window7 프로그램 10개, 주식회사 안랩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V3프로그램 9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알약 2.0 프로그램 6개, 알씨 프로그램 10개, 알집 프로그램 12개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A이 위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공소기각판결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