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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3가합3393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 A종교단체 B교회는 원고에게 396,553,617원 및 그 중 336,504,617원에 대하여는 2013.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D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복지관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억 3,500만 원(기성금은 층별 시공 후 결제),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9. 30.까지, 기타사항 ’조립식창고 신축조건(88.3평), 토목공사 별도‘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 C와 사이에 구두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상 ’주택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C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자금력을 의심하여 계약체결을 망설이는 원고에게 피교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고흥군청에서도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 지하층 공사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친 후 2014. 7. 14. 피고 C에게 공사내역, 물품의 수량 및 단가 등을 기재한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기성 공사대금 571,67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C는 재원에 대한 기존의 말을 번복하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골조공사를 마친 후 2013. 7. 31. 피고 C에게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기성 공사대금 75,772,708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년 8월 말경까지 수차례 피고 C를 찾아가 기성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는 기존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하여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