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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669 | 상증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669 (2000.06.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내용이나 형식이 신빙성없고 기준시가로 보아 실지매매가액으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900.8㎡ 건물 92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5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4,097,727,880원으로 평가하여 1999.6.28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434,72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4분의 1 지분 상속자인 OOO는 1998.5.7 청구외 OOO에게 위 지분을 37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의 일부만 매매된 거래이나 그 거래가액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의 거래이며, 이 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500,000,000원(375,00,000원×4)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OO리 OOOOOO외 6필지 임야 12,301㎡, 전·답 1,170.56㎡의 상속재산 중에서 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 9,900㎡ 및 묘토인 전·답 1,17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상속분할협의서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공유자 지분 4분의 1씩 공동상속된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1998.5.7)은 상속세신고일과 동 일자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에 관한 계약사항과 실제 잔금지급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998년 40,000,000원 1999년 267,500,000원은 상속세 조사종결일(1999.3월)이후에 267,5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를 상속세 신고기간 중의 매매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4,097,727,880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50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36%로 현저하게 낮으며, 매수인 청구외 OOO은 34세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로서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은 피상속인의 분묘를 촬영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이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승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공유자 지분(1/4)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을 3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매수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8.5.7)를 보면, 매매물건 쟁점부동산 1/4지분,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1998.8.7) 50,000,000, 잔금(1998.12.7) 295,000,000원, 합계 37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의 1/4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4인이 공동상속한 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또는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이 없는 거래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매수인 청구외 OOO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1/4지분을 3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위 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10.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1/4)과 청구인들의 지분(3/4)이 청구외 (주)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일자로 채무자 청구외 (주)OOOO, 근저당권자 (주)OO은행, 채권최고금액 3,900,000불(4,680,000,000원 상당)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500,000,000원은 기준시가 4,097,727,880원의 36%에 불과함에도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매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을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금양임야와 묘토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분묘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금양임야와 묘토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금양임야와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 97누15753, 1997.12.26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분묘사진만 제시하고 있을 뿐 선조들의 분묘, 제사주재자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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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