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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7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고 위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