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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94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나218호 임대료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3430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2나218호 임대료 등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