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133]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를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1. 14. 선고 70노12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피해자인 이정옥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의 경위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서 이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를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의 사정이나 이를 목격한 자의 증언을 참작하여 법원이 심신장애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자의 행위였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순경 김경호를 구타한 것은 경찰관이 공무 집행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판시 범행을 한것이라고 인정한 위의 제1심 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의 형을 선고한 이사건에 있어서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형도 과중하다는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